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638호 | |
2013-09-04 | |
정인철 /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1. 개정이유 -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자 함. 2. 개정내용 - 제2조제1항의 벌전정책자문위원회 고문 구성을 80명 내외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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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638호 | |
2013-09-04 | |
정인철 /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1. 개정이유 -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자 함. 2. 개정내용 - 제2조제1항의 벌전정책자문위원회 고문 구성을 80명 내외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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