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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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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634호
2013-09-03
민병훈 / 
주민생활지원과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포함) 입법예고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포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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