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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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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631호
2013-08-30
김상호 / 
농업기술센터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조 례 명 :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에 따른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 2013년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규정 신설(안 제2조)
  ○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편의 제공(안 제8조)
  ○ 농기계임대사업의 임대료 책정, 농기계 구입 기종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신설(안 제8조,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470-65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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