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590호 | |
2013-08-07 | |
곽경애 /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 - 호 영암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전부개정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영 암 군 수 1. 규칙명 : 영암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영암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지방 재정투·융자 심사규칙」(안전행정부령 제11호, 2013 .6 .5 개정)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전부개정하여 영암군 투자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 규칙의 제명 「영암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영암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변경 ○ 목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조) ○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 위원장, 부위원장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5. 의견제출 위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영암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307, FAX 061-470-257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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