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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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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3-1호
2013-07-10
최지훈 / 
농업기술센터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1. 조례명 : 영암군 유용미생물 관리운영 조례
2. 제정 취지
  ○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체계 확립으로 저비용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업용미생물 이용 확대로 저비용 친환경농업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유기농 실천기반 정착 유도
3. 주요내용
  ○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함(제3조,        제5조)
  ○ 유용미생물 공급은 영암군농업인을 주대상으로 함(제7조)
  ○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규정에 따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30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농업기  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470-661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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