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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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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491호
2013-06-26
오상운 / 
건설방재과
신호정(재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3 - 491호

공시송달 공고

 신호정지구 재해대비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중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 내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한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신호정 재해대비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3. 토지 보상액 내역 : 별지조서와 같음
   4. 공고 및 협의기간 : 2013. 06. 26 ~ 2013. 07. 09(14일간)
   5.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061-470-5542)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의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2013. 06. 26.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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