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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462호
2013-06-12
양은숙 / 
지역경제과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공고 제 2013 -   호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민정 관계 패러다임 구축 및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협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암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노사민정(근로자, 사용자, 군민, 군)의 책무 신설 (안 제2조)
  ? 실무협의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9조)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6-802/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27
    (전화: 061-470-2352, FAX: 061-470-2592)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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