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456호 | |
2013-06-11 | |
박금실 / | |
문화유적관리사업소 |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
영암군공고 제2013 - 호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6월 11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 2. 제(개)정 취지 ○ 영산강유역에 산재된 고분문화와 고대 마한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조성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제정목적, 정의, 위치 규정 ○ 주요업무, 관리 및 운영사항, 관람 및 이용제한 등 규정 ○ 시설물이나 물품 손실시 손해배상 등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470-256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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