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409호 | |
2013-05-14 | |
김용호 / | |
수도사업소 | |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공고 제2013- 호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제(개)정 취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 ?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별 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470-67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안 제2조) ○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공포 2007.1.3. 시행 2008.1.4.)으로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 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증설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 ○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 ※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과 붙 임 1.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등에 관란 조례 시행 규칙(안) 1부. 3. 의 견 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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