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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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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360호
2013-04-24
오상운 / 
건설방재과
개간대상지 선정결과 및 사업시행계획 공고(신재철 외 1인)
영암군 공고 제2013 - 36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06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4.  24.

영   암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675번지 (4,950㎡)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10,000,000원

4. 사업예정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5.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6. 사업 시행자
  - 영암군 시종면 신항리길 41-7 신재철
  -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39 신형완

7. 이의신청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공고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담당 (☎061-470-2484)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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