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338호 | |
2013-04-16 | |
김남두 /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6.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영암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상위법령과 같이 개정하여 운영코자함 3. 주요내용 소유분 자동차세 관련 연세액 일시납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동 차세 연세액 신고 서식을 신설함 4.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2항과 별지서식 제71호의2 자동차세 (소유) 연세액 신고서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5월 6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470-2280, FAX : 061-470-2581)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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