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337호 | |
2013-04-16 | |
김남두 / | |
재무과 | |
영암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6.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상위법령과 같이 개정하여 운영코자함. 3. 주요내용 ○ 지급액을 당초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 ○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상을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공을 세운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납기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제공 확대 4.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5월 6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470-2280, FAX : 061-470-2581)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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