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336호
2013-04-16
김남두 / 
재무과
영암군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6.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상위법과 같이 개정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세의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함
  나.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인 5만원 이하에 도시지역이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어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세정운영 효율화를 하기 위함
4.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5월 6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470-2280, FAX : 061-470-2581)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사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붙임

영암군 군세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의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