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295호
2013-03-29
천민성 / 
문화관광실
군서한옥체험관 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조례안
1. 조 례 명 : 군서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 한옥에서  숙박체험과 전통문화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머물러 갈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 한옥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
 ○ 한옥체험관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 한옥체험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탁계약 및 운영경비 규정
 ○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탁 취소·변경 등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7일 까지 영암군수(참조:문화관광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251,  FAX: 061-470-257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