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295호 | |
2013-03-29 | |
천민성 / | |
문화관광실 | |
군서한옥체험관 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조례안 | |
1. 조 례 명 : 군서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 한옥에서 숙박체험과 전통문화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머물러 갈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 한옥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 ○ 한옥체험관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 한옥체험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탁계약 및 운영경비 규정 ○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탁 취소·변경 등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7일 까지 영암군수(참조:문화관광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251, FAX: 061-470-257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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