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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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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259호
2013-03-21
조진경 / 
보건소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
O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흡연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 금연구역 장소 지정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2만원 부과. 징수 등 
O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0일까지 영암군수(참조: 보건소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6532, FAX:061-470-6576)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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