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259호 | |
2013-03-21 | |
조진경 / | |
보건소 | |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 | |
O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흡연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 금연구역 장소 지정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2만원 부과. 징수 등 O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0일까지 영암군수(참조: 보건소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6532, FAX:061-470-6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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