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108호 | |
2013-02-05 | |
이은정 / | |
재무과 | |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 |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6 영 암 군 수 ○ 조례명 :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개정취지 - 행정안전부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확대방안(민원제도과-3755(2012.12.10))」에 따른 개정과 - 대통령령 제24111호(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공포에 따른 개정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5조(징수방법) 신용카드 수납 근거 명시 - [별표1],〈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관한 항목 중 비료생산업 등록,비료수입업 신고 2개 항목 신설 ○ 의견제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61-470-2295, FAX 061-470-2581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2. 의견제출서.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