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107호 | |
2013-02-05 | |
오영희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영암군 공고 제2013 - 호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2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개정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 반영 3. 공고기간 : 2013. 2. 6 ~ 2013. 2. 25( 20일간) 4.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안 제6조) ○ 건축위원회 위촉위원 중 비전문가 참여를 4분의 1로 제한하고, 심의위원 연임횟수(1회)와 타 위원회(5개) 간의 중복 위촉을 제한(안 제6조) ○ 건축위원회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마련(안 제9조)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안 제3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61-470-247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도시개발과(우편번호 526-804) - 전화 : 061)470-2470 - 팩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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