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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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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107호
2013-02-05
오영희 / 
도시개발과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고 제2013 -   호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2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개정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 반영

3. 공고기간 : 2013. 2. 6 ~ 2013. 2. 25( 20일간)

4.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안 제6조)
   ○ 건축위원회 위촉위원 중 비전문가 참여를 4분의 1로 제한하고, 심의위원 연임횟수(1회)와 타 위원회(5개) 간의 중복 위촉을 제한(안 제6조)
   ○ 건축위원회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마련(안 제9조)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안 제3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61-470-247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도시개발과(우편번호 526-804)
    - 전화 : 061)470-2470
    - 팩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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