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87호 | |
2013-01-29 | |
김문진 /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합니다.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9 영 암 군 수 ○ 조례명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개정취지 - 일부 조문 법제지침에 맞게 수정 -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제1조의 약칭들을 법제지침에 맞게 제2조로 옮기고, 제4조를 어법에 맞게 수정 - 제7조 제2항의 전문위원회 구성을 30명 내외로 조정 ○ 의견제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영암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61-470-2211, FAX 061-470-2574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2. 의견제출서.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