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804호 | |
2012-12-17 | |
김동식 / | |
수도사업소 | |
영암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 |
영암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합니다. 영암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17. 영 암 군 수 ○ 규칙명 : 영암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12. 11. 21.)으로, 시군 관련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되어있는 급수공사대행 업체의 기간연장(갱신포함) 조항을 삭제하여 시공가능 업체 모두에게 수도공사 수주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대행업체의 개인급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수도계량기 보급률 상승으로 신규사업 신청은 극히 저조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행업소 1개소 증설기준을 현재 1,500전에서 3,000전으로 개정 ○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5일까지 영암군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61-470-6710, FAX 061-470-2578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붙임: 1. 영암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2. 의견제출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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