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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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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749호
2012-12-03
김경표 / 
건설방재과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고 제2012- 749호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시·군·구의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 별 첨 "
4.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건설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26-804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건설방재과
   - 전  화 : 061-470-2483,  FAX : 061-470-2588
   - 이메일 : ijkim0838@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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