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749호 | |
2012-12-03 | |
김경표 / | |
건설방재과 | |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영암군 공고 제2012- 749호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시·군·구의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 별 첨 " 4.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건설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26-804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건설방재과 - 전 화 : 061-470-2483, FAX : 061-470-2588 - 이메일 : ijkim0838@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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