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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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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661호
2012-10-31
이은정 / 
재무과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영 암 군 수
1.조례명:영암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취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개정
3.주요내용
 ○제5조(징수방법)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전자결제 근거조항 마련
 ○[별표1],<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에 관한 항목 중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외 98개 항목
    신규,변경,삭제함(신규54,변경36,삭제8)
4.개정조례안 : 별첨
5.예고기간 : 2012.10.31 ~11.20
6.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8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295, FAX : 061-470-2581)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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