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648호 | |
2012-10-26 | |
최재현 / | |
산림축산과 | |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입법예고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정을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6 영 암 군 수 1.조례명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산림보호법 개정 시행(2012.8.23)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산림예방 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함. 나.산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함 4.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나 개인은 2012년11월14일 까지 영암군수(산림축산과장)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61 470-242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 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홈페이지 등 라. 기타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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