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636호 | |
2012-10-17 | |
박석인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개정취지 ○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이 기존 발생 후 관리 방식에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기본원칙(안 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 관계자의 책무(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생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및 이행 ※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영업 등 : 소형 및 복합찬기 이용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안 제9조) -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 -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 (안 제8조 및 제1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 (안 제9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안 제19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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