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625호 | |
2012-10-10 | |
심진숙 / | |
보건소 | |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 - 625호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 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개정 내용 ○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범위 신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부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로 함(안 제4조 제3항 신설) ○ 출산 저하로 인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변경 지원, 첫째아 100만원(30만원 일시지급 나머 지는 7개월 분할지급), 둘째아 200만원(5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15개월 분할지급), 셋째아 300만원(100만 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20개월 분할지급), 넷째아 400만원(10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0개월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현행과 같음 ○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출산,보육 및 모자 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검사, 물품 또는 탄생축하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5조 제4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61-470-654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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