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617호 | |
2012-10-04 | |
김은화 / | |
총무과 | |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공고 제2012-617 호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축소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명칭 및 주무부서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개정 문제 해결 3.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위원회 인원 축소 ○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실장, 사회 복지과장, 자치발전과장”에서 “예산 및 사회단체보조금 주관 업무담당 실·과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당연직 위원 조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총무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 470 - 226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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