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616호 | |
2012-10-04 | |
최수진 /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10. 4 영암군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정(2006년)이후 7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노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월 50,000원으로 인상 ○ 제외 대상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수수당 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 금액은 장수수당으로 지급 ○ 용어의 불명확한 표기와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