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612호 | |
2012-10-02 | |
강성주 / | |
문화관광실 | |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안 2. 제정 취지 ○ 영암군립 하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전시실 운영 :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 - 소장품의 관리 : 소장품 관리 및 이용, 대여 준수사항 등 -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등 - 명예관장 운영 : 명예관장 위촉 등 ○ 시행규칙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정 목적 - 소장품 관리 - 소장품 대여신청 - 작품 기증 및 기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1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문화관광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 470 - 684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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