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524호 | |
2012-08-10 | |
조현숙 /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법무행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안군 법무행정조례안 2. 제정 취지 ○ 영암군 법무행정의 근거와 사무처리 절차를 명문화하여 법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 법제사무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선진 법무행정 구현 3. 주요내용 ○ 법제 및 소송 절차의 주요내용 명문화 ○ 법제,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조례 일원화하기 위해 다음 조례를 폐지 ※ ①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② 영암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③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④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⑤ 영암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⑥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 470 - 2338 /22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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