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485호 | |
2012-07-24 | |
이광남 / | |
재무과 | |
영암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암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예규 제 415호(2012.7.11)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상위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조합[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지역조합에 적용이 곤란한 「대내외 평가」와 「경영지표」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체 ○ 불합리한 수의방법 금고지정 기준 삭제(제 2조) -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 -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변경(별표)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3점→22점 - 주민이용 편의성 : 17점→18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295, FAX: 061-470-258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1.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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