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464호 | |
2012-07-12 | |
임홍석 / | |
문화관광실 | |
영암군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 호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상대포 역사공원이 새롭게 단장됨에 따라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상대포 역사공원에서 행하여 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이용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상레저기구 종류(안 제2조 제2항) 수상자전거, 왕인호 ○ 적용범위(안 제3조) - 지역적 범위 : 상대포 역사공원 - 인적범위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상레저시설 운영시간(안 제7조) - 동절기(11월 ~ 2월) : 10시부터 17시까지 - 하절기(3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 ○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 및 요금(안 제8조) - 수상레저기구 1회 이용시간 : 30분 이내 - 이용요금(1회 이용) 수상자전거(2인승) : 5,000원, 왕인호 : 일반인(2,000원), 청소년.어린이(1,000원) . 예고기간 : 2012. 7. 12~7. 3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문화관광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문화관광실 - 전 화 : 061)470-2259 - 팩 스 : 061)470-257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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