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446호 | |
2012-07-05 | |
박남주 / | |
총무과 | |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 호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의무화함에 따라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주소지를 기존의 일반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암군청 및 읍면 위치에 관한 개정(제2조) - 군청 및 11개 읍면 주소(일반주소) → 군청 및 11개 읍면 주소(새주소) 4. 예고기간 : 2012. 7. 5~7. 24(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470-223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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