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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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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388호
2012-06-14
박남주 / 
총무과
영암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영암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행정운영리 조정계획에 의거 삼호읍 용앙5리(호동마을)를 분구함에 따라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리에 두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사항 개정(제3조)
     용앙5리 제1반(호동마을) → 용앙5리(호동) 제1반, 용앙19리(휴먼시아@ 201~203동) 제1반, 용앙20리(휴먼시아@ 204~205동) 제1반
4. 예고기간 : 2012. 6. 14 ~ 7. 3(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470-223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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