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74호 | |
2012-06-13 | |
김복실 / | |
보건소 | |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 - 호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해 군민 보건의 안정성과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 명시(안 제3조) -「지역보건법」제18조(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불법 건강 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의 행위) -「지역보건법」제21조(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명칭사용 금지) 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12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2. 6. 13 ~ 2012. 7. 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470-6523)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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