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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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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374호
2012-06-13
김복실 / 
보건소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 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 -    호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해 군민 보건의 안정성과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 명시(안 제3조)
  -「지역보건법」제18조(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불법 건강 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의 행위)
  -「지역보건법」제21조(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명칭사용 금지)
 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12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2. 6. 13 ~ 2012. 7. 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470-6523)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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