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73호 | |
2012-06-13 | |
김복실 / | |
보건소 | |
영암군보건소 . 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 호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건강진단서 등 온라인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 군민편익을 증 진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신분전환과 관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 참조안(보 건복지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및 수수료 ○ 감면대상 확대 및 일부 불합리한 감면 기준 정비(안 제6조제3항〔별표2〕) ⇒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감면 신설, 기타 감면대상 누락 삽입 및 내용 일 부 수정 정비 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 보건진료소 운영 위탁처리 조항 삭제(안 제10조) ⇒ 진료소 운영 예산은 ‘영암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및 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안 제15조의 2) ⇒ 협의회장 활동수당, 기타 참석자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 보건진료소 협의회 운영비 조성 재원 축소(안 제17조제1항) ⇒ 위원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 운영(진료수입, 보조금 제외)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012. 6. 13 ~ 2012. 7. 2(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470-6523).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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