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31호 | |
2012-05-17 | |
박희천 / | |
재무과 | |
영암군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 - 331호 영암군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5. 18.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2. 제정사유 ○ 본청 및 읍·면 청사의 노후로 건립(신축·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재원이 일시에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예산을 매년 일정금액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 영암군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청사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사 건립기금의 조성 및 재원(안 3조) ⇒ 영암군 출연금,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 ○ 기금의 운영 관리 및 계획(안 5조, 6조)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 기금의 결산(안 7조) ⇒ 개황 및 분석에 관한 보고서, 재무제표, 수입 지출관련 서류 등 ○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8조, 9조, 10조, 11조) ⇒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위촉의원 중 호선 선출] 5. 의견제출 ○ 영암군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6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펙스, 인터넷 등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재무과_ - 전화 : 061)470-2433, - 펙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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