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30호 | |
2012-05-21 | |
김희석 / | |
종합민원과 | |
영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폐지규칙안 | |
영암군 공고 제2012 - 호 영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폐지규칙안 영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1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영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거 추진한 영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가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2006.3.8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로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존치했던 상기 규칙은 법 개정전까지 소송 등 분쟁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 존치했으나 행정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부과 징수가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동 규칙 폐지 4. 예고 기간 : 2012. 5. 21 ~ 2012. 6. 09(20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9일까지 영암군수(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478, FAX : 061-470-272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동무리 158)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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