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188호 | |
2012-03-23 | |
김남두 / | |
재무과 | |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187호 「영암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영암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군세 중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약에 맞추어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 영암군세 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127조의 과세표준과 세율 중 1호 승용자동차의 세율표를 당초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운영(군세조례 제24조 제1호) 4.「영암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2. 3. 23 ~ 4. 11(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1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참조 : 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26-804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재무과 (전화 : 061-470-2280, FAX : 061-470-2581) - 이메일 : nampoya@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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