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84호 | |
2012-02-14 | |
김남두 /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000호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4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영암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 및「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 일부의 법령이관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적용시한이 종료되는「영암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른 이전 또는 말소 등록시 기한 연장 ? 종전 30일에서 60일로 감면조례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 등으로 조문 삭제(7건)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등 ○ 감면기간 만료와 실적이 없어 조문 삭제(1건) 감면조례 제7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현행 유지 : 16건 4.「영암군 군세 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2. 2. 14 ~ 2012. 3. 4(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26-804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재무과 (전화 : 061-470-2280, FAX : 061-470-2581) - 이메일 : nampoya@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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