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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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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73호
2012-02-08
심광우 / 
문화관광실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공고 제2012-73호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2. 개정취지 : 기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입장료 및 주차료를 일원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장료(안 제3조) : 입장료와 주차료를 통합하여 입장료로 징수
4. 입법예고기간 : 2012. 2. 8 ~ 2012. 2.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문화관광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61-470-229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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