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13호 | |
2012-01-09 | |
최은진 / | |
총무과 | |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공보에,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2.1.19 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2. 1. 09 ~ 1. 19(10일간) 다.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첨) 라. 의견제출 :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 붙 임 :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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