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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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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13호
2012-01-09
최은진 / 
총무과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공보에,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2.1.19 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2. 1. 09 ~ 1. 19(10일간)
             다.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첨)
             라. 의견제출 :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


붙   임 :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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