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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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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702호
2011-12-29
정나미 / 
환경보전과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 조 례 명 :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영암군 환경보전기금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6명 이내로 
    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함(안 제9조)

 나.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위원회 간사는 환경보전담당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4.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환경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전화) 061-470-2330,  FAX) 061-470-258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정나미(전화 : 061-470-
   23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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