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665호 | |
2011-12-14 | |
강순홍 /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융자금의 년 이율은 년 2퍼센트“를 ”융자금의 대출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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