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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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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665호
2011-12-14
강순홍 /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융자금의 년 이율은 년 2퍼센트“를 ”융자금의 대출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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