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621호 | |
2011-11-21 | |
김영신 / | |
지역경제과 |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 조례명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제2항 적용시한이 도래되었으나, 조성목표액 50억원에 미달되어 존속기한을 연장 목표액을 달성하여 영암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시한 연장(부칙 제2항) -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5. 입법예고기간 : 2011.11.21~12.10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영암군수(참조:지역경제 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61-470-2326, FAX.061-470-25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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