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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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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621호
2011-11-21
김영신 / 
지역경제과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례명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제2항 적용시한이 도래되었으나, 조성목표액 50억원에         미달되어 존속기한을 연장 목표액을 달성하여 영암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시한 연장(부칙 제2항)
    -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5. 입법예고기간 : 2011.11.21~12.10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영암군수(참조:지역경제        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61-470-2326, FAX.061-470-25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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