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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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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620호
2011-11-21
전학준 / 
기획감사실
영암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암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일부개정 취지 : 최근 군 심벌마크 디자인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영암군 CI 디자인 매뉴얼에 맞게 영암군기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기의 의미(안 별표1)
 ○ 군기의 작도기준(안 별표2)
 ○ 군기의 색상기준(안 별표3)
 ○ 문장(안 별표6)

4. 입법예고기간 : 2011. 11. 21 ~ 2011. 12. 1 (1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61-470-23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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