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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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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604호
2011-11-11
한영준 / 
도시개발과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변경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변경

  영암군 공고 제2011-574(2011. 11. 4)호로 입법예고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사항중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 2011. 11. 4 ~ 11. 24
      ○ 변  경 : 2011. 11. 4 ~ 11. 15




2011.  11.  4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폐율 완화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57조)
4.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7항 
5. 의견제출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1년 1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펙스, 인터넷 등
      - 전화 : 061)470-2433,     - 펙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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