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604호 | |
2011-11-11 | |
한영준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변경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변경 영암군 공고 제2011-574(2011. 11. 4)호로 입법예고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사항중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 2011. 11. 4 ~ 11. 24 ○ 변 경 : 2011. 11. 4 ~ 11. 15 2011. 11. 4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폐율 완화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57조) 4.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7항 5. 의견제출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1년 1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펙스, 인터넷 등 - 전화 : 061)470-2433, - 펙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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