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602호 | |
2011-11-11 | |
전우연 / | |
건설방재과 | |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변경 | |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개정하에 있어 그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재41조에 따라 입법예고(영암군공고 제2011-557호, 2011.10.27)사항중 입법 이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 다 음 입법예고기간 - 당초 : 2011.10.27 - 11. 17 - 변경 : 2011.10.27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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