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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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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569호
2011-11-01
전학준 / 
기획감사실
영앙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칙명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2. 전부개정 취지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고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발전정책 고문(안 제2조)
 ○ 전문위원회 간사(안 제3조)
 ○ 운영세칙(안 제4조)

4. 입법예고기간 : 2011. 11. 1 ~ 2011. 11. 11 (1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61-470-23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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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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