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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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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562호
2011-10-27
김상미 / 
수도사업소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취지
 하수도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업종간·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화 도모 

3. 주요내용
  ○ 하수도 요금 10.16% 인상
  ○ 물 수요가 많은 상위단계는 누진적용
     : 예) 가정용 1~20톤 9.52%, 40톤이상 12.90% 인상
  ○ 목욕탕 요금은 평균 인상률보다 낮게 적용
     : 1~200톤 8.33%, 201~500톤 7.25%, 501~1,000톤 6.98%
      1,000톤 이상 6.73% 인상 ⇒ 평균 : 7.32%

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징수) 시행령 제18조(요금산정)
  ○ 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사용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영암군수(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359, FAX: 061-470-257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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