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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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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561호
2011-10-27
김상미 / 
수도사업소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취지
   상수도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업종간·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화 도모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계층 감면 조항 신설, 경쟁 제한적 조례를 삭제하는 등 군민에게 실익을 제공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 인상
  ○ 상수도 요금 10.06% 인상
  ○ 물 수요가 많은 상위단계는 누진적용
     : 예) 가정용 1~20톤 10.42%, 40톤이상 13.79% 인상
  ○ 목욕탕 요금은 평균 인상률보다 낮게 적용
     : 1~200톤 7.78%, 201~500톤 7.14%, 501~1,000톤 6.90%
      1,000톤 이상 5.98% 인상 ⇒ 평균 : 6.95%

 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 조례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조항 삭제
     :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가 관급품 일 때 시공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는 조항 삭제
 다. 요금 등의 감면 조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 감면
  ○ 중수도 설치신고 한자 20% 감면
  ○ 누수감면 시 신규 공사 후 1년 이내는 제외
  ○ 감면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 후 1년 이내는 제외
 라. 수도법 개정에 의한 조정
  ○ 수도법 개정에 의하여 수도법 제23조에 의한 규정을 제38조에의한 규정으로 조정
  ○ 사용요금 이의신청기간을 60일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
  ○ 가산금 징수의 소멸기간 3년으로 신설


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징수) 시행령 제18조(요금산정)
  ○ 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8조(공사의 시행), 제28조 (요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영암군수(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359, FAX: 061-470-257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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