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557호 | |
2011-10-27 | |
전우연 / | |
건설방재과 | |
영암군 재난관리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 영 암 군 수 1. 개정취지 ○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1. 3. 29)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6. 27)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난관리기금 조례로 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6조)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총액중 의무예치액 비율 조정 (안 제3조) · 100분의 40이상 ⇒ 100분의 15이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세분화(안 제6조) · 종전 4호에서 ⇒ 18호로 세분화 ○ 기타 운영상 미비점(오탈자 및 직제개편 등)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군민께서는 2011.11.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고: 건설방재과 방재담당 전화 470-251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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